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서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6월에 시행 공고를 했으며 손실 피해규모를 보고 비례적으로 맞춤형 보상을 한다고 하니 해당 소상공인 분들은 보상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시점에서는 위드 코로나로 손실보상이나 지원금이 많이 없어보이지만 2022년 1월~ 3월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상을 실시합니다. 손실액의 100%를 보상한다고 하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상 대상
’22.1.1.~‘22.3.31. 동안 영업시간제한·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이 해당됩니다.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령한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말합니다.
방역조치 | 대상 시설 |
영업시간 제한 |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오락실・멀티방 ▪ 평생직업교육학원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단, 「의료법」 제82조의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시설 인원제한 | ▪ 직접판매홍보관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이・미용시설 ▪ 독서실・스터디카페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전문점 (실외)스포츠경기장 ▪ 실외체육시설 ▪ 키즈카페 ▪ 전시회장・박람회장 ▪ 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
손실액 판단 기준
국세청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매출액 감소를 판단합니다.
기본 원칙
①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19년 대비 ’ 22년)에 ②영업이익률 (’ 19년) 및 매출액 대비 ③인건비․임차료 비중(’ 19년)을 반영합니다.
①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은 월별 과세인프라 매출액(이하 인프라 매출액) *으로 산출한 ’ 19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과 ’ 22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의 차액입니다.
*과세인프라 매출액 :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② 영업이익률은 매출액(’ 19년) 중 영업이익(’19년)의 비중을 말합니다.
③ 인건비․임차료 비중은 매출액(’19년) 중 인건비와 임차료(’ 19년)의 비중을 말합니다.
구분 | 상세 |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매출액 |
간이과세자 |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 사업장 현황신고에 따른 업종별 수입금액 |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9년도 월 인프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 22년 동월 인프라 매출액과 비교하여 산정합니다.
또한, 개별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로 산출하되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21년 개업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에는 업종․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지급 기준 및 절차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방식을 적용합니다.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
보정률
손실액의 100%
(’ 21.3분기) 80% → (’ 21.4분기) 90% → (’ 22.1분기) 100%
분기별 상하한액
(상한액) 분기 1억 원 / (하한액) 분기 100만 원
신청 및 접수
1분기 손실보상 시행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신속 보상, 확인 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 각 유형별로 신청 및 접수가 다르니 아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 및 보상금 산정‧지급 절차>
① 홈페이지의 ‘보상금 신청’ 클릭 →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④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 ⑤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 ⑥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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