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를 위해 많은 분들이 국민 연금을 가입합니다. 하지만 사업실패, 채무 등 은퇴 후 파산으로 인해 재산을 압류당하게 되면 연금을 받는 통장까지 '압류'가 들어오게 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최소한의 연금 지급액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국민연금공단에서 받는 연금을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통장을 말합니다. 이처럼 안심통장을 이용하면 법원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심통장은 전국 22개 금융기관(은행, 우체국, 저축은행 등)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심통장을 만든후에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다가 연금수령 계좌를 변경해야 합니다.
연금수령 계좌에는 노령연금, 국민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1~3급) 월 185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초과금액은 별도의 일반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안심통장에는 연금만 넣을 수 있고 출금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원래는 법원이 모든 예금통장을 압류하더라도 한달 최저 생계비인 185만 원까지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매월 신청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설정해놓으면 좋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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