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개편이 되면서 초과 금융소득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당국이 재정안정을 도모하고자 2천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금융소득인 이자, 배당소득 합계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연 336만 원만 넘어도 초과 이자·배당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이자·배당 소득 부과 기준 강화 변경
원래는 이자배당소득인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 이하이면 건보료 소득에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재정안정이라는 명목 아래 연 1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연 336만 원 초과 이자 배당소득에도 건강보험료 추진"
위와 같은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건보 당국은 2023년 연구용역과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위원회 논의를 통해 분리과세 금융소득 부과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의견 수렴, 2024년 국민참여위원회, 국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뒤 2025년부터 금융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연 336만 원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연 336만 원은 많은 금액일까요?
단순한 계산만으로도 연 336만 원을 1년(12개월)으로 나눠보면 월 28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 변경 내용
2022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가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건강보험료 인상과 관련된 피부양자 자격 상실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피부양자 자격 상실하는 경우
○ 연소득 2,000만 원 이상
○ 재산
-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초과 시 연소득 1000만 원 초과 시 탈락
- 단, 과세표준 9억 이하면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도 피부양자 가능
○ 월세기준
- 주택임대사업자(세무서, 지자체) 등록 후 1000만원 초과 시 탈락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은 연간 400만 원 초과 시 탈락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을 때
- 사업자등록된 명의로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탈락
- 단,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면 가능
건강보험료 연소득 기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연소득의 기준은 5가지 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근로소득(소득공제 전 총급여액), 연금소득(연금소득공제 전 총 연금액), 기타 소득입니다. 이 5가지 소득이 합산되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탈락됩니다.
위와 같은 개편에서 건보료를 더 내기 위해 금융소득에 대한 부분을 강화한다는 뉴스로 많은 비판을 받자 보건복지부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은 검토한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면 궁금하신 분은 2022년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개편안에 대해서 아래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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