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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 보증보험 제대로 알고 보장받기

by 뷰 일간지 2022. 10. 22.

최근에 전세사기에 대한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세로 많이 살기 때문에 큰 금액이 오고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 보증보험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제대로 알고 가입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hug 전세 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개인보증' 상품 중 하나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보증금반환보증

보증 내용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집니다.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 수도권 7억 원 이하

-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보증 대상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보증신청인(채권자)

-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여기서 선순위 채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증 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하면 담보채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나중에 반려를 당하지 않고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조건

1. 신청하는 주택에 꼭! 거주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아야 합니다.

 

2.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여야 합니다.

 

< 가입 가능 예시 >

- 전세보증금 5억, 선순위 채권2억, 주택 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5억 + 선순위채권 2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 불가

- 전세보증금 6억, 선순위 채권 0원, 주택 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6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 가능

- 전세보증금 7억, 선순위 채권 0원, 주택 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7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 불가

 

3. 등기부등본상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① 보증 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

②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4.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타 세대 전입 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5.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

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어도 가입이 가능

③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④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6.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7.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 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8.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 지대 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위탁은행 :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은행

 

2. 모바일 신청

네이버 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카카오페이 > 간편 보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3. 인터넷 신청

- 공사 홈페이지 상단의 인터넷보증 클릭

 

 

보증료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 공공성 강화 관련 보증료율 인하

  • 적용대상 : ‘22.1.1부터 ‘22.6.30일까지 보증 신청한 경우
  • 적용기준 :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40%, 전세보증금 2억원 초과 30% 보증료율 인하

 

보증료 할인은 사회배려계층(저소득, 다가구, 장애인, 고령, 신혼부부, 한부모, 다문화 등)과 청년 가구, 비대면 할인, 일시납 할인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 홈페이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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