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은퇴시점을 위해 가입한 연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는 말처럼 열심히 연금에 납입한 돈을 국가에서 또 가지고 간다고 하니, 연금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연금의 종류와 그에 부과되는 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에 부과되는 세금
연금도 소득입니다. 그래서 연금의 종류에 따라서 세금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크게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이고, 사적연금은 퇴직연금(IRP), 개인연금(연금저축) 등을 말합니다.
공적연금 세금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 구간별로 6~4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1,200만원 | 6% | 과세표준 x 6% |
1,200만원~4,600만원 | 15% | 과세표준 x 15% - 1,080,000 |
4,600만원~8,800만원 | 24% | 과세표준 x 24% - 5,220,000 |
8,800만원~1억5천만원 | 35% | 과세표준 x 35% - 14,900,000 |
1억5천만원~3억원 | 38% | 과세표준 x 38% - 19,400,000 |
3억원~5억원 | 40% | 과세표준 x 40% - 25,400,000 |
5억원 초과 | 42% | 과세표준 x 42% - 35,400,000 |
※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없었던 2001년 이전 납입분은 비과세며, 2002년 이후 납입분부터 과세됩니다.
만약에 한 해 동안(1년 동안) 연금계좌에서 받은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단, 1원이라도 넘어가면 전체 연금 수령액이 모두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적연금 세금
사적연금(퇴직연금(IRP), 개인연금(연금저축) 등)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통해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연금 수령은 연간 한도 내에서 수령해야 하며 수령액이 마찬가지로 1,200만 원 초과 시 전액 종합소득에 과세됩니다. 세금 부과는 연령에 따라 3.3~5.5%의 세금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좀 복잡하니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퇴직연금- 퇴직금 - 퇴직소득세
- 퇴직연금- IRP - 연금소득세
- 개인연금- 연금저축 - 연금소득세
- 개인연금- 연금보험 - 비과세
퇴직연금 세금
퇴직금을 연금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10년 이내 퇴직소득세율은 70%, 10년 초과 퇴직소득세율은 60%입니다. 만약에 퇴직연금을 추가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았을 경우 과세는 제외되고 세액공제를 받고 추가 납입한 금액은 연금소득세(세율 3.3%~5.5%)가 원천징수됩니다.
개인연금 세금
연금보험은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비과세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연금보험 비과세 요건
- 보험료를 5년 이상 납부하고 10년 이상 계약 유지
- 매월 납입 보험료는 150만 원 이하
- 사망 시까지 보험금 연금형태로 수령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혜택 : 1년간 낸 보험료의 13.2% ~ 16.5%
- 연금 수령 시 과세 : 연금 소득세(지방소득세율 포함) 3.3%~5.5%
- 납입한도 : 1800만 원
- 중도해지 시 과세 : 기타 소득세 16.5% (5년 이내 해지)
- 연금 개시 시점 : 만 55세 이후
결론적으로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기보다는 연금처럼 나눠서 받는 것과 연금자산 인출 계획을 세워서 받는 것이 절세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자산 인출 계획에 대해서는 더욱더 공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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