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방법 중 하나인 사전 지정 운용법, 즉 디폴트 옵션이 2022년 7월 12일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됩니다.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제도의 디폴트 옵션 도입에 대해 알리고 최근에 관련 상품 165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노후를 위해 아주 중요한 퇴직연금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하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있습니다.
이중 DC형과 IRP형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통해 디폴트옵션(사전 지정 운용제도)이 도입됩니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운용방법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정해둔 금융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미쳐 신경 쓰지 못해도 적립금을 검증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자신이 직접 퇴직급여를 운용하는 투자방식인 DC형과 IRP형에만 시행이 됩니다.
디폴트 옵션 운용 상품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 등)는 사전지정운용(디폴트 옵션) 방법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승인을 받은 사전 지정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확정기여형 DC를 도입하는 기업은 근로자와 합의와 동의 절차를 밟아 도입하면 됩니다. 개인인 경우(IRP) 근로자는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주요 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사전 지정 운용방법을 선정합니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특징
퇴직연금 상품도 투자의 일종이기 때문에 원금보장이 어렵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의 도입 취지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만을 운용했을 때 미비한 수익률에 대한 대비로 나온 제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원금보장의 안정적인 유형의 포트폴리오 수익이 평균 1~2%인 반면에,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의 도입으로 수익률이 6~7%까지 올랐습니다. 물론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서 '원금보장형'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적용 요건
-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신규가입하고
- 기존 상품의 만기 도래 후따로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사전 지정 운용방법으로 하고 있는 중에도 원한다면 언제든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1월부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상품 판매
은행, 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가 사전 지정 운영제도(디폴트옵션)와 관련한 상품을 11월부터 판매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노동부에 제시한 상품은 원리금 보장상품, 펀드상품(타깃 데이트 펀드(TDF)·밸런스펀드(BF)·스테이블 밸류 펀드(SVF)·사회간접자본(SOC) 펀드), 펀드나 원리금 보장 상품을 혼합한 포트폴리오 등입니다.
11월 2일 고용노동부가 디폴트옵션 상품 165개를 승인했습니다. 승인된 상품 165개를 위험도별로 나눠 보면 초저위험 38개, 저위험 36개, 중위험 44개, 고위험 47개 등입니다.
승인된 상품 중 원리금 보장 상품의 연 금리는 이달 기준 평균 5.13%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퇴직금 디폴트 옵션 상품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며 잘 운용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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