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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사유

by 뷰 일간지 2022. 12. 20.

살다 보면 급하게 큰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미리 당겨서 정산받을 수 있는 중간정산이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물론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과 사유가 있으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본인이 다니는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퇴직급여법에 의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확정기여(DC형)을 선택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① 무주택인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세대원 명의로 계약했어도 전입신고를 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이 증명되면 가능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부상에 대한 요양비를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배우자의 부양가족까지 가능

요양은 입원,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포함

 

④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신고를 받은 경우

 

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은 법원이 결정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은 해당되지 않음)

 

 

⑥ 사용자(고용주)가 기존 정년을 연장, 보장하는 조건으로 취업규칙을 통해 나이, 근속 시점,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한 경우

 

⑦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한 경우

 

⑧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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