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의료비공제1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과세기간 즉, 한 해 동안 사용했던 모든 공제항목에 대해 꼼꼼하게 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와 지출을 할 때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알아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기준 연말정산의 의료비 공제는 세액공제 항복입니다. 총급여액의 3% 초과 금액부터 적용되고 초과한 금액의 1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연말정산 _ 교육비 세액공제 총정리 연말정산 _ 기부금 세액공제 총정리 연말정산 _ 인적공제 총정리 공제대상 금액 한도 : 700만 원 세액공제율 : 일반 15%, 난임 시술비 20% 만약에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경우 3%인 120만 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의료비 공제가.. 2022. 1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