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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TIP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by 뷰 일간지 2022. 12. 18.

연말정산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과세기간 즉, 한 해 동안 사용했던 모든 공제항목에 대해 꼼꼼하게 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와 지출을 할 때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알아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기준

연말정산의 의료비 공제는 세액공제 항복입니다. 총급여액의 3% 초과 금액부터 적용되고 초과한 금액의 1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 공제대상 금액 한도 : 700만 원
  • 세액공제율 : 일반 15%, 난임 시술비 20%

만약에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경우 3%인 120만 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내가 한해동안 의료비를 300만원 사용했다면 120만원을 뺀 180만 원의 15%인 27만 원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의료비 공제는 본인 및 연말정산 기본 공제 대상자, 또는 생계 요건만 부합한다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소득, 나이 조건 없음)이 지출한 의료비를 모두 몰아주기로 본인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방법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는 의료비는 진찰, 진료, 치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한방병원, 요양병원, 조산원 포함)에 지급한 비용을 말합니다.

 

치열 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드름 치료는 치료 목적인지 미용목적인지를 의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탈모치료는 미용목적으로 보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인슐린은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의료비 부담 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양압기 대여비는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 기명이 적힌 의료비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1인당 50만 원 이내 금액

 

보청기 구입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산후조리 원비(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의료비 항목 증명 서류 국세청 제공여부
영수증 명칭 발급처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또는
진료비 납입 확인서
의료기관 O
해당 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한해 제공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 약제비 영수증(계산서) 또는
약제비 납입 확인서
약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장기요양기관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구입영수증(사용자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
안경점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구입영수증(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 판매처
의료기기 구입, 임차비 처방전, 의료비영수증 판매처(임대처)
산후 조리원 비용 산후조리원 이용료 영수증 산후 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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