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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관련 NEWS

[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by 뷰 일간지 2022. 11. 24.

인천 신용보증재단에서 인천시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원 융자규모는 100억 원이고, 인천시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으로 제조업 영위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융자내용

융자한도는 3천만 원

대출은행은 우리은행

융자기간은 5년 이내(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은 3년간 연 1.5% 지원(단, ‘23.7월 말까지 연 2.5% 한시 지원)

보증료율 : 연 0.8% 이내

 

신청방법

 1. 온라인 예약 : 인천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내 「보증상담예약」을 통해 아래에 예약 접수를하시면 됩니다.

(www.icsinbo.or.kr) 

 2. 방문 예약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아래 접수처 내방하여 예약 접수 (심사서류는 별도 안내)

 접수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방문 예약하시면 됩니다.

 

융자 제외 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 신청건 포함 재단 보증금의 합계가 1억 원 이상인 기업

- 신청일 현재 소유 부동산 권리 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가처분 등) 사실이 있는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 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 연체, 체납 등 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2022 경기도 극저신용자 대출 300만원_연 1% 저금리 신청

 

2022 경기도 극저신용자 대출 300만원_연 1% 저금리 신청

경기도에서 경제위기로 힘들어하는 신용도가 낮은 분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극저신용자 대출'을 시행합니다. 2022년 7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연 1%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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