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용보증재단에서 인천시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원 융자규모는 100억 원이고, 인천시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으로 제조업 영위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융자내용
융자한도는 3천만 원
대출은행은 우리은행
융자기간은 5년 이내(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은 3년간 연 1.5% 지원(단, ‘23.7월 말까지 연 2.5% 한시 지원)
보증료율 : 연 0.8% 이내
신청방법
1. 온라인 예약 : 인천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내 「보증상담예약」을 통해 아래에 예약 접수를하시면 됩니다.
(www.icsinbo.or.kr)
2. 방문 예약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아래 접수처 내방하여 예약 접수 (심사서류는 별도 안내)
접수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방문 예약하시면 됩니다.
융자 제외 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 신청건 포함 재단 보증금의 합계가 1억 원 이상인 기업
- 신청일 현재 소유 부동산 권리 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가처분 등) 사실이 있는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 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 연체, 체납 등 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LIST
'정부지원관련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최대 20만원 받으세요~! (0) | 2022.12.01 |
---|---|
[서울시 강북구] 치아 홈 메우기 지원 받으세요~! (0) | 2022.11.27 |
산정특례 제도 혜택, 신청 방법, 비급여 해당 되려나? (0) | 2022.11.23 |
2022년 실업급여 인정방식 변경 총정리!! (0) | 2022.11.21 |
2022 실업급여 자격확인, 지급액 모의계산하기 (0) | 2022.11.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