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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관련 NEWS

2022년 실업급여 인정방식 변경 총정리!!

by 뷰 일간지 2022. 11. 21.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은 적극 지원하고, 형식적인 구직활동에 대해 엄격히 대응하고자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의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이 강화하였습니다. 그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2년 달라진 실업급여 인정 방식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인정방식

2022년 실업급여 인정방식

고용보험에서 인정하는 실업인정일은 수급자격자(실직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실업급여에서 실업인정일을 1차 ~ 5차까지 나뉘어서 구직 또는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달라진 자격을 보면 수급자 유형별로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반 수급자 대상 조건

- 1차 실업인정일 :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집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2,3,4차 실업인정일 : 재취업활동을 최소 4주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2,3차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4차는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5차 실업인정일 : 재취업활동을 최소 4주 2회 이상 해야 합니다. 그중 1회는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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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국민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국민 취업지원제도'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연령, 소득, 재산에 따라 지원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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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수급자 인정 방식

반복 수급자란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수급자입니다.

- 4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시까지는 4주 2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장기 수급자 인정 방식

장기 수급자는 소정 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입니다.

- 5~7차 실업인정일 동안 4주 2회 재취업활동을 구직활동 1회 해야 합니다.

- 8차 이상 실업인정일부터는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 인정 방식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된 수급자나 장애등록이 되어있는 수급자입니다.

-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 4주 1회

- 자원봉사 등 인정

 

재취업활동이란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 (1회만 인정)

-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

- 같은 날에 여러 건 재취업활동 시 (1건 인정)

- 어학원 수강, 토익, 토플, 텝스, JLPT, HSK 등 불인정

 

구직활동이란

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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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대적으로 모든 근로자들이 고용 보장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특수형태 근로자들도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들이 실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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