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마련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같고 있는 통장이 바로 '청약통장'입니다. 특히나 주택청약을 위해서는 청약통장의 조건이 1순위 어야 하는데요. 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혹시 청약 전에 일정금액을 한 번에 입금해도 순위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청약통장의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청약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국민주택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 2년 | 24회 납입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1년 | 12회 |
수도권 외 | 6개월 | 6회 |
위축지역 | 1개월 | 1회 |
청약통장 납입금액
국민주택의 경우 매월 최대 10만원만 인정됩니다. 1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을 납입해도 매월 인정되는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청약을 넣을 때 공고문을 보면 납입 금액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글의 주제는 과연 청약통장에 한 번에 납입하는 것이 인정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청약통장 한번에 입금하면 인정되나
결론은 가능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분양받으려는 아파트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월 2만 원씩 납입하고 있는데 사실 청약통장은 10만 원씩 납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공분양은 금액이 많을수록 민간분양은 기간, 회차가 많을 수록 유리하다고 합니다. 아파트 공고에 나오는 예치금액이 있습니다. 예치금액은 한 번에 납입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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