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료개편안1 이자 배당 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변경 건강보험료 개편이 되면서 초과 금융소득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당국이 재정안정을 도모하고자 2천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금융소득인 이자, 배당소득 합계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연 336만 원만 넘어도 초과 이자·배당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이자·배당 소득 부과 기준 강화 변경 원래는 이자배당소득인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 이하이면 건보료 소득에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재정안정이라는 명목 아래 연 1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인상_달라지는 개편안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하기_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해촉 증명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_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연 336만 원 초과 이.. 2022. 10.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