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금관련 TIP13 연말정산 더 많이 환급금 받는 방법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만큼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여기시는데요. 다만 제대로 된 소득공제를 통해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 절세와 세금 관련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개념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 지급때 간이세액 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해, 세금을 많이 징수했다면 차액을 되돌려주고(환급) 적게 징수한 세액은 더 걷는(추가납부) 절차를 말합니다. 만약에 환급금이 있다면 직접 본인계좌로 받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대략적인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 연.. 2022. 11. 12. 연말정산 청약통장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납입금도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처럼 소득공제 항목에 들어간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대부분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아래에서 확인하시지요. 연말정산 청약통장 소득공제 요건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이고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무주택 세대주) -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조세특례법 87조) 여기서 말하는 '주택마련 저축'은 다음을 말합니다.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근로소득자는 .. 2022. 11. 11. 연말정산 인적공제 총정리_기본공제, 추가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물론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본적인 자료가 수집돼 편리하게 세금 산출이 가능한데요.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적공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미리 신청하셔야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의 인적공제는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인적공제의 요건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십니다. 연말정산의 기초적인 부분이고 잘못하면 과다공제의 요건이 될 수 있으니 개념을 확실히 잡으셔야 합니다. 인적공제란 부양가족 1인당 일정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 2022. 11. 10. 연말정산 미리보기 관련 궁금증 QnA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자와 사업자들이 편리하고 빠르게 '연말정산'을 하도록 제공된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미리 보기'인데요. 최근에 도입된 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한 점이 많아서 관련 질문과 답변을 가지고 왔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궁금증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접속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아래와 같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22년도 실제 사용금액인가요?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금액입니다.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21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각 공제 항목을 수정하시면 됩.. 2022. 11. 5.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