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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TIP

연말정산 더 많이 환급금 받는 방법

by 뷰 일간지 2022. 11. 12.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만큼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여기시는데요. 다만 제대로 된 소득공제를 통해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 절세와 세금 관련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받는 방법

 

연말정산 개념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 지급때 간이세액 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해, 세금을 많이 징수했다면 차액을 되돌려주고(환급) 적게 징수한 세액은 더 걷는(추가납부) 절차를 말합니다.

 

 

만약에 환급금이 있다면 직접 본인계좌로 받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대략적인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및 절세 팁

국세청이 더 편리하고 간편한 서비스로 연말정산을 하도록 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제1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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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더더욱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공제가 더 많이 들어갔는지를 잘 판단하셔야 연말에 더 많이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연말정산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리와 절차를 아셔야 더 이해가 쉽습니다.

 

연말정산 절차(과정)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대략적으로 비슷한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3가지 과정을 거쳐서 세액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① 종합소득 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② 과세표준 -세율(6~45%) = 산출세액

③ 산출세액 -세액 공제 =납부 또는 환급

 

위 과정을 보시면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것이 바로 '소득공제'이고 실질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바로 '세액 공제'입니다. 어떤 것이든 중요하지만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셔야 기본적으로 환급금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받는 방법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이고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과세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소득공제가 중요하겠지요? 그래야 나의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이 개편되었으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소득과세표준 개편안]

 

소득공제가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과세표준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알고 있어야 '연말정산 환급금'의 열쇠를 쥐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

구분 소득공제 종류 적용대상자
인적공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종합소득자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한부모, 부녀자)
물적공제 특별소득공제(건강, 고용보험, 주택자금, 기부금이월) 근로소득자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법정연금, 근로자부담금공제) 종합소득자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연금소득자
신용카드 공제 근로소득자
기타소득공제  

 

연말정산의 가장 큰 핵심이 '인적공제'라는 사실!

일단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이나 됩니다. 세율로 계산하면 24%입니다. 관련 내용은 조금 더 자세히 다루기 위해서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관련 TIP] - 연말정산 인적공제 총정리_기본공제, 추가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총정리_기본공제, 추가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물론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본적인 자료가 수집돼 편리하게 세금 산출이 가능한데요.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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