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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TIP

연말정산 미리보기 관련 궁금증 QnA

by 뷰 일간지 2022. 11. 5.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자와 사업자들이 편리하고 빠르게 '연말정산'을 하도록 제공된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미리 보기'인데요. 최근에 도입된 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한 점이 많아서 관련 질문과 답변을 가지고 왔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궁금증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접속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아래와 같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22년도 실제 사용금액인가요?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금액입니다.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21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각 공제 항목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전년도 (’ 21년)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움 된 공제 항목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고 항목별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내년 2월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단계에서 예상 절감세액은 ‘0’ 원인 이유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의 이하이거나,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아도 예상 절감 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적용범위

-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적용되며,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40%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80%)입니다.

 

만약에 전통시장 등 사용금액이 잘못 분류된 경우에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7.(목)∼11. 18.(금)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조회/ 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만 근로자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2004. 1. 1. 이후 출생)는 자료제공 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자료제공 동의 신청)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

(모바일) 손 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 글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관련 TIP]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및 절세 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및 절세 팁

국세청이 더 편리하고 간편한 서비스로 연말정산을 하도록 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제1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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