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 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혜택을 못 받은 농민들도 내년부터 공익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농민 56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익 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로 받게 되는 공익형 직불금은 2020년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다만, 농민들 중 일부는 농사를 짓고도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아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번 개정안의 요건에서 그 부분이 삭제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 직불제 종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기본형 공익 직불제와 선택형 공익 직불제로 구분합니다.
기본형 직불제도
1. 소농직불금
-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자의 경작 면적은 0.1ha ~0.5ha 이하인 농가입니다.
2. 면적직불금
-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 구간 :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합니다. 지급 상한면적은 30ha(농업법인의 경우 50ha)입니다.
- 지급단가 : 위의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
선택직불 제도란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논 이모작 직불제로 구분합니다.
이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와 더불어 공익 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농가 소득 보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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