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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금 보호 한도 5천만원 에서 1억까지 상향 조정

by 뷰 일간지 2022. 10. 11.

은행에 넣어둔 고객의 돈을 보호하는 예금자 보호법의 한도가 22년 만에 5천만 원에서 상향 조정될 방안이 검토 중이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보험료율의 적정 수준, 요율 한도 관련된 검토'를 보고했는데 1억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변경

 

정부가 예금자 보호한도를 단계적으로 올리거나 일부 예금만 별도 한도로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 분 보호한도 변경 내역 변경 사유
은행 금투자 보험 종금 저축은행
~ '98. 7. 31. 전액 보호 외환위기로 금융시장 불안 해소
'98. 1. 1. ~ '00. 12. 31. - '98. 8  이전 가입 : 전액 보호
- '98. 8  이후 가입
· 원금 2천만원 이하시 원리금 2천만원까지 보호
· 원금 2천만원 초과시 원금만 전액보호
금융시장 불안 진정 및 전액보호에 따른 도덕적 해이 해소
'01. 1. 1. ~ '15. 2. 25. 5천만원
(결제성 예금에 대해서는 '0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보호)
전액보호의 도덕적 해이 해소 위해 부분적보호제 시행
'15. 2. 26. ~ 현재 5천만원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의 적립금은 별도로 5천만원보호)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 안정성 보장 강화

 

금융위는 3가지 방향에 대해 검토중입니다.

 

1. 현행 유지

2. 단계적 상향( 5천만 원 → 7천만 원 → 1억 원)

3. 일부 예금 별도 적용

 

금융위는 연구용역 결과를 연내 도출하여, 내년 6월까지 공적자금 재계산 별도 용역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8월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업권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모든 업권에 동일한 예금보호 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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