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조정을 위해서는 '해촉 증명서'뿐만 아니라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를 함께 내셔야 합니다. 2022년 9월부터 변경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다운로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 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작성방법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은 금방 입력하실 텐데요. 가장 작성이 어려운 부분이 바로 '정산 신청' 부분입니다.
정산 신청
- 정산 소득 연도 : 조정 신청할 귀속 소득 연도
- 정산 예정 시기 : 정산이 이루어질 시기
※ 두 번째 칸은 매년 11~12월 신청 시, 2개 연도 정산 신청할 때만 작성합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시 A : 2022년 9월 1일~2022년 12월 31일 기간에 신청 시
(신청일의 다음 달(신청일이 1일인 경우 신청 월)부터 12월까지…단, 11월 12월 신청 시에만 당월부터 가능)
정산 소득연도 | 2022년도 귀속 소득 | 정산 예정 시기 (확정소득 연계) |
2023년도 11월 |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의사항 : 만약에 11월에 보험료를 받고 놀라셔서 신청하는 경우는 2개 연도를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1월에 신청하시면 겨우 그해가 2달만 있기 때문에 2023년 또 신청을 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예시 B: 2022년 11월 1일~12월 31일에 방문하여 2022년도, 2023년도 2개 연도 신청 시
(2022년 11월 중 신청 시, 2022. 11.~2023. 12. 조정/ 2022년 12월 중 신청 시, 2022. 12.~2023. 12. 조정)
정산 소득연도 | 2022년도 귀속 소득 | 정산 예정 시기 (확정소득 연계) |
2023년도 11월 |
2023년도 귀속 소득 | 2024년도 11월 |
새롭게 산정된 건강보험료는 2022년 11월부터 ~ 2023년 10월까지 이기 때문에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 정산 신청 절차
- 대상자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폐업, 휴업, 퇴직(해촉) 등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사람
- 조정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신청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 신청서류 : ①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② 증빙서류 [폐업, 휴업, 퇴직(해촉) 증명서 등] ③신분증
- 신청방법
: 관련서류를 홈페이지, 모바일 앱, 방문,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보험료 조정 신청 시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정산하는 대상이 됩니다.
22년 9월 ~ 12월분 보험료를 23년 11월에 재산정하여 추과부과 또는 환급됩니다. (사후 정산제도)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관련 한시적 경감 대상 및 제외 기준
신청조건 | 경감대상 | 경감종료기준 |
지역 한시적 경감 (최저보험료) |
2단계 개편에 따른 지역보험료 인상세대 중 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이면서 재산 및 자동차부과점수가 없는 자 |
연소득 336만원 초과하거나 재산 및 자동차부과점수가 발생 시 제외 - 소득, 재산 중 하나라도 점수가 초과되면 제외 됨 - 경감 금액 : ('22.9.~'24.10) 인상보험료 전액 ('24.11.~'26.8) 인상보험료 50% |
피부양자 한시적 경감 |
2단계 개편에 따른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자 | - 사업자등록소득 1만원 이상, 사업자등록 없는 소득 500만원 초과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 2천만원 초과 - 재산과표 9억원 초과(형제자매 1.2억원 초과) 등 부과체계 개편 전 피부양자 인정기준 제외사유에 해당- 경감금액 : ('22.9.~'23.10) 80% ('23.11.~'24.10) 60% ('24.11.~'25.10) 40% ('25.11.~'26.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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