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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작성 방법_다운로드

by 뷰 일간지 2022. 11. 25.

건강보험료 조정을 위해서는 '해촉 증명서'뿐만 아니라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를 함께 내셔야 합니다. 2022년 9월부터 변경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다운로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 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서식자료실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작성방법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은 금방 입력하실 텐데요. 가장 작성이 어려운 부분이 바로 '정산 신청' 부분입니다.

 

 

정산 신청

- 정산 소득 연도 : 조정 신청할 귀속 소득 연도

- 정산 예정 시기 : 정산이 이루어질 시기

※ 두 번째 칸은 매년 11~12월 신청 시, 2개 연도 정산 신청할 때만 작성합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시 A :  2022년 9월 1일~2022년 12월 31일 기간에 신청 시
(신청일의 다음 달(신청일이 1일인 경우 신청 월)부터 12월까지…단, 11월 12월 신청 시에만 당월부터 가능)

정산 소득연도 2022년도 귀속 소득 정산 예정 시기
(확정소득 연계)
2023년도 11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사항 : 만약에 11월에 보험료를 받고 놀라셔서 신청하는 경우는 2개 연도를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1월에 신청하시면 겨우 그해가 2달만 있기 때문에 2023년 또 신청을 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예시 B: 2022년 11월 1일~12월 31일에 방문하여 2022년도, 2023년도 2개 연도 신청 시

(2022년 11월 중 신청 시, 2022. 11.~2023. 12. 조정/ 2022년 12월 중 신청 시, 2022. 12.~2023. 12. 조정)

 
정산 소득연도 2022년도 귀속 소득 정산 예정 시기
(확정소득 연계)
2023년도 11월
2023년도 귀속 소득 2024년도 11월
 

새롭게 산정된 건강보험료는 2022년 11월부터 ~ 2023년 10월까지 이기 때문에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 정산 신청 절차

- 대상자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폐업, 휴업, 퇴직(해촉) 등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사람

- 조정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신청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 신청서류 : ①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② 증빙서류 [폐업, 휴업, 퇴직(해촉) 증명서 등] ③신분증

 

- 신청방법

: 관련서류를 홈페이지, 모바일 앱, 방문,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보험료 조정 신청 시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정산하는 대상이 됩니다.

22년 9월 ~ 12월분 보험료를 23년 11월에 재산정하여 추과부과 또는 환급됩니다. (사후 정산제도)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관련 한시적 경감 대상 및 제외 기준

 
신청조건 경감대상 경감종료기준
지역 한시적 경감
(최저보험료)
2단계 개편에 따른 지역보험료 인상세대 중
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이면서 재산 및 자동차부과점수가 없는 자
연소득 336만원 초과하거나 재산 및 자동차부과점수가 발생 시 제외
- 소득, 재산 중 하나라도 점수가 초과되면 제외 됨
- 경감 금액 : ('22.9.~'24.10) 인상보험료 전액
 ('24.11.~'26.8) 인상보험료 50%
피부양자
한시적 경감
2단계 개편에 따른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자 - 사업자등록소득 1만원 이상, 사업자등록 없는 소득 500만원 초과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 2천만원 초과
- 재산과표 9억원 초과(형제자매 1.2억원 초과) 등 부과체계 개편 전 피부양자 인정기준 제외사유에 해당- 경감금액 : ('22.9.~'23.10) 80% ('23.11.~'24.10) 60%
('24.11.~'25.10) 40% ('25.11.~'26.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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