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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통사고 산재 보험 처리 가능!?

by 뷰 일간지 2022. 11. 19.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는 도중에 교통사고, 또는 다른 사고가 나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나면 회사에서 들어놓은 산재보험으로 보상,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십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 부분도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사고 산재처리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근거가되는 법을 알아봐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의하면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제1항 3호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교통사고는 대중교통, 도보, 자전거, 오토바이, 자가용 등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산재보험상 출퇴근은 근로자의 주거지와 취업 장소 간 이동, 혹은 취업 장소 간 이동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근로자가 출근을 위해 회사로 가는 도중 또는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업무수행 해당여부'입니다.

예외사항

사고의 발생 경위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혹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동 간 이탈하거나 중단하였을 시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용품 구매, 선거권 및 국민투표의 행사,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진료, 요양 가족 돌보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예외사항인 경우도 명백한 증거가 입증되면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누가 내는 건가요?

당연히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처럼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최근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도 1인 기업인 경우에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산재로 인정되지 않아서 전문 변호사들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나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면 좋으련만 아무래도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1년이 지나서 신청해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산재신청은 재해 발생 후 3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퇴사하여도, 회사가 폐업하여 없어져도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1호는 보험급여(치료비 등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애급여, 유족급여 등은 5년 이상 행사하지 않으면 그 시효가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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