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월이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고지서의 보험료가 바뀝니다. 아마 프리랜서 분들은 건보료 납부고지서를 만나고 정말 놀라실 텐데요. 바로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가 올라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건강보험료가 올랐을 때 예전에는 단순하게 해촉 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는데, 2022년 9월부터 건보료 조정기준이 강화, 사후정산제도가 도입되면서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건보료 지역가입자인 경우 매년 국세청에서 신고소득이 11월 이후에 연계되기 때문에 변경된 보험료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이 당황하기 쉽습니다. 아래 내용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니 확인바랍니다.
예를 들어 현재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는 2021년 귀속분 소득금액과 2022년 06월 0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반영됩니다. 이렇게 신규부과자료가 반영되어 보험료가 변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규 부과자료 반영 기준(2022년 11월~ 2023년 10월)
- 소득: 2021년도 귀속분 소득금액 (국세청)
- 재산: 2022년 6월 1일 기준, 2022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하기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폐, 휴업 등으로 변동이 생기는 경우는 신청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프리랜서인 경우는 매년 번거롭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꼭 필요하고 최근 제출자료가 바뀌었으니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신청 제출서류
-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 폐, 휴업 사실증명, 퇴직(해촉) 증명서
- 신분증 사본
조정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신청일이 1일이 경우 당월부터)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입니다. 결국 조정기간을 신청하실 때 내년 꺼까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2년 11월 조정신청을 하시면 11월, 12월까지만 조정이 되기 때문에 2023년까지 조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후정산제도
2022. 9. 1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시게 되면, 추후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정산하는 대상이 되며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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