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국가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내야 하는 보험료입니다. 하지만 실직, 폐업, 병가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납부를 미룰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고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업중단, 실직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납부예외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하시면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예외'를 하시면 알고 계셔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도 있습니다.
납부예외기간 알아야 할 사항
납부예외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셔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가 적어서 추후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추후 납부제도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납부예외'는 알고 계시지만 '추후납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연금은 많이 내야 나중에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연금을 받고 싶은데 부득이하게 '납부예외'를 신청하신 분들은 혹시나 불안하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추후납부제도는 실직, 사업 중단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여 가입 인정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부족한 가입 기간(최대 119개월)을 채울 수 있습니다.
납부재개
만약에 납부예외 신청을 한 다음에 다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다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싶으시면 '납부재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납부재개를 해야 합니다. 어차피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가 될 테니까요~
참고로 '국민연금' 납부액을 내가 직접 신고해서 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국민연금 최소금액과 최대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에 대해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많을 텐데요, 관련 글을 가져와 봤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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