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선택할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은행별 신용 체크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회비, 제휴 포인트, 현금 캐시백 등 카드별로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월 실적 이용금액이 정해져 있지만요.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신용카드 전원 실적의 비밀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전원 실적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전달에 내 사용금액의 구간에 따라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보통 신용카드를 처음 신청하고 받은 달은 실적이 없어도 혜택이 적용되고 그다음에는 보통 30~40만 원이면 기본적인 할인,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월 30만 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카드 안내서대로 사용실적을 달성했는데 다음 달에 내 포인트나 혜택을 확인해보면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카드사에서는 나한테 왜 신용카드 포인트, 혜택을 돌려주지 않는 걸까요?
신용카드 할인 혜택이 없는 이유
바로 신용카드 전월 실적을 달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으려면 전월 이용실적을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결제 금액 모두가 전월 실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월 실적이 30만 원 이상인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 한 달에 카드값으로 30만 원 이상을 냈어도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카드사가 전월 실적 요건이 비슷할 겁니다. 우리만 고객만 모릅니다.
카드사가 전월 이용실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거래의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카드 이용 안내서에 아주 작은 글씨로 고지하고 있지만 이용하는 고객들이 다음과 같이 알아두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전월 실적 제외
- 통신비 및 교통비(택시비, 대중교통 요금)
- 부동산 임대료,
- 기프트 선불카드, 충전금액, 각종 상품권 구매금액
- 초중고등학교 납입금, 대학 등록금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 세금 및 공과금
- 카드론, 현금서비스, 무이자 할부
- 아파트 관리비 등
또 하나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중혜택'입니다.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을 받은 지출은 이중혜택이 되기 때문에 전월 실적에서 제외됩니다.
전월실적 기간
보통 전월 실적은 1일부터 말일까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고객별로 결제금액 청구일이 다양합니다.
만약 청구일을 27일로 정했다면 11월 27일에 청구되는 금액은 10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쓴 금액이 됩니다. 신용공여 기간 때문에 14일을 제외하면 됩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은 청구일을 14일로 해둔다면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금액'이 청구돼 전월 실적을 산정하는 기간에 쓴 금액과 같아져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월 실적 없는 신용카드'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데요~ 전월 실적 없이 혜택을 준다고 해서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카드라고 합니다. 적립한도도 없는 신용카드로 알아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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