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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의 모든 것

by 뷰 일간지 2022. 11. 15.

대표적인 국가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내야 하는 보험료입니다. 하지만 실직, 폐업, 병가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납부를 미룰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고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업중단, 실직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납부예외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하시면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예외'를 하시면 알고 계셔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도 있습니다. 

 

납부예외기간 알아야 할 사항

납부예외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셔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가 적어서 추후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추후 납부제도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납부예외'는 알고 계시지만 '추후납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연금은 많이 내야 나중에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연금을 받고 싶은데 부득이하게 '납부예외'를 신청하신 분들은 혹시나 불안하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추후납부제도는 실직, 사업 중단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여 가입 인정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부족한 가입 기간(최대 119개월)을 채울 수 있습니다.

 

납부재개

만약에 납부예외 신청을 한 다음에 다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다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싶으시면 '납부재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납부재개를 해야 합니다. 어차피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가 될 테니까요~

 

참고로 '국민연금' 납부액을 내가 직접 신고해서 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국민연금 최소금액과 최대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에 대해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많을 텐데요, 관련 글을 가져와 봤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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