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내년에 연장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승용차 개소세는 지난 4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내년 세입 예산에 승용차 개소세 인하와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정상 세율(5%)로 적용될 전망이랍니다. 그럼 자동차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자동차 승용차 개별소비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자동차를 구매하면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냅니다. 이렇게 많은 세금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 중하나 가 바로 '개별소비세'인데요.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면 얼마나 저렴하게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가격 구성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가격 구성표
구 분 | 비고 | |
출고가 | A | 옵션가격포함 |
개별소비세 | 출고가 X 0.05 | 출고가의 5% |
교육세 | 출고가 X 0.05 X 0.3 | 개별소비세의 30% |
공급가액 | 출고가 + 개별소비세 +교육세 | |
부가세 | 공급가액 X 0.1 | 공급가액 10% |
합계 | 공급가액 +부가세 |
위의 구성표를 보면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출고가의 5%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적용하고 개소세 인하는 5%→3.5%입니다.
원래 올해(2022년) 7월 일몰 예정이었지만 연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습니다.
만약에 올해 자동차를 구매하시면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1000만원 출고가의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5% 적용해 35만원입니다. 개별소비세가 정상화되면 5% 적용해 50만 원이 됩니다.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면 개별소비세만의 할인이 아니고 개별소비세와 연동되는 공급가액, 부가세, 교육세까지 인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자동차 부품 수급난과 경기침체 상황 등을 감안하면 개소세 인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자동차를 구매할 때 대부분 할부로 하실 텐데요. 연초 3%였던 자동차 할부 금리가 이달 7~10%대 수준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번 개소세 인하가 종료되기 전에 구매하는 것이 나을까요? 고급차의 경우는 총비용이 1000만 원 이상 치솟을 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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