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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내용

by 뷰 일간지 2022. 12. 13.

하나의 통장으로 예, 적금, 주식, 펀드,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 가능한 계좌인 개인종합관리계좌(ISA)에 대해 최근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ISA 계좌에 대해 알아보고 제도 개편으로 어떠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ISA 계좌 제도개편

 

ISA 계좌란

위에서 살짝 언급했듯이 하나의 계좌로 여러 종류의 금융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합니다. 예금·적금·펀드·리츠·ETF(상장지수펀드)·ELS(주가연계 증권)·주식(국내 상장주식) 등이 있고 세금 혜택이 가능한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습니다.

 

 

ISA 운용 방식

기존에는 일임형 ISA, 신탁형 ISA 두가지 방식이었지만, 최근에는 중개형 ISA 방식의 상품도 인기가 많습니다.

일임형 ISA

투자를 전적으로 금융회사에 일임하는 방식입니다. 금융회사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받아 선택한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진행 가능한 방식입니다. 일임 수수료가 발생하며, 자산을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선택합니다.

 

신탁형 ISA

본인이 ISA를 통해 투자 할 상품 및 규모를 선택하고, 금융사에서는 매매를 신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투자자의 결정대로 거래가 됩니다. 즉, 신탁형은 가입자가 은행, 증권사 등 신탁업자를 통해 운용 지시를 내리는 방식입니다.

 

중개형 ISA

기존의 신탁형처럼 투자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지만, 국내 주식까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 다릅니다.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며 폭넓은 투자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ISA 개요

- 연간 2,000만원 최대 1억까지 예치가 가능합니다.

- 납입한도는 이월이 가능합니다.

-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입니다.

- 가입대상은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가능한 일반형과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에 따라 서민형, 농민형으로도 나뉩니다.

 

2023 ISA 세제 개편 내용

국내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의 양도·환매 시 발생한 소득 전액이 비과세입니다. 즉, ISA계좌를 통해 주식에 투자하여 이익이 나도 세금은 0원입니다.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어 과세되는 부분이 생기지만, ISA의 경우는 공제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답니다.

 

일반 증권계좌에서 주식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ISA계좌를 이용해서 투자했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순이익 200만원까지만 비과세 되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로 분리 과세됩니다. ISA내에서는 손실과 이익 부분을 합쳐 세금이 매겨집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로 1000만원 손실을 보고 ELS 투자로 2000만 원을 벌었다면 세금은 총 1000만 원에 대해 200만 원(비과세)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800만 원에 대해서만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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