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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의미와 개편안

by 뷰 일간지 2022. 12. 16.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제도, 임금 체계의 개편안으로 내년 상반기 입법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일(근로)을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많은 노동자들이 피로와 과로로 인해 사망하기도 하고 근로환경의 개선여지가 없어 생계의 위협까지 받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간제의 의미와 개편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주 52시간제 란

주당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 근로 최대 12시간까지 해서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관행적으로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저녁이 있는 삶을 갖는 것이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2018년 3월에 주 52시간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었고 2021년 7월부터는 5~49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되었습니다.

 

  

관리 단위를 '월'로 정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52시간, '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인 140시간, '반기' 단위는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70% 수준인 440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1일 근로시간 8시간(휴게시간제외), 1주일 근로시간 40시간이고 법적으로는 위 근로시간을 넘길수 없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보완입법으로 3∼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가 신설됨)가 시행되었습니다.

 

선택 근로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완입법으로 연구개발 분야는 최대 3개월까지 활용 가능)

특별연장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추가적인 연장근로 가능한 제도입니다. 

 

개편안

현행법상 일주일 동안 12시간 이상 연장 근무가 불가합니다. 만약에 개편안을 통하면 분기, 반기 단위로 연장될 경우 주당 노동시간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 단위의 연장근로제를 월, 분기, 연 단위로 즉, 월 단위 이상으로 개편하려는 이유는 바로 특정 시기의 노동자들의 집중 근로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노동계 입장에서는 장기간 근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근무일 사이 11시간 연속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근로시간 저축계좌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노동시장 개혁방안을 권고할 전문가 집단인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최종안을 마련해,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다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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