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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관련 NEWS

2023년 기초연금 지급 조건, 소득인정액은?

by 뷰 일간지 2023. 1. 1.

2023년 계묘년이 밝았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지급 조건을 발표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재산과 나이에 따라 받을 수 있고 올해 연금액이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기반의 소득을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을 지원해주는 복지사업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기준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 323만2000원 이하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는 1인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이었는데 올해 인상됬습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월급·연금, 부동산·예금 등을 정해진 환산율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액수를 말하며, 부채는 감안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합산되는데 근로 소득은 108만원을 공제한 뒤 추가로 30%가 공제되어 계산하면 됩니다. 또 부동산 등 재산은 대도시 기준 1억3500만원, 금융 재산은 2000만원 등이 공제됩니다.

 

이제 만 65세 이상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원금액

322,000원 (감액 없을 경우)

 

작년 월 30만7500원에서 올해 인상됐습니다.

 

기초연금은 전부 지급될 수도 있지만 감액되기도 합니다. 기초연금의 감액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기초연금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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