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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관련 NEWS

서울 유급병가 지원 1일 8만 6,120원 ('22 기준)

by 뷰 일간지 2022. 12. 22.

서울시에서 생계를 위해 일하는 취약노동자들이 치료에 힘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인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시행합니다. 유급휴가가 없는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대상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나 검진을 받을 때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2019년 6월부터 시작되었고 최근 기준으로 2만 3030명이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취약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인데요. 이번에 서울형 유급병가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란?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와 같은 노동취약계층에게 입원·입원연계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퇴원일/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라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 PC 또는 모바일로 홈페이지 (https://sickleave.seoul.go.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후 신청
  •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지원범위

지원 일수 지원금액
연간 1인당 최대 15일 지원
- 입원 13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치료 1일(단, '22.12.31 이전 1인 1회)
'22년 1일 86,120원
최대금액 1,291,800원

 

지원대상

- 병가기간 개시일(입원일/진료일/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민

- 병가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은 3억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지원 예시

 

입원일 기준 전/후로 90일 이내 외래진료만 인정하고 공간 건강검진경우 암검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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