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이 밝았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지급 조건을 발표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재산과 나이에 따라 받을 수 있고 올해 연금액이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기반의 소득을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을 지원해주는 복지사업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기준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 323만2000원 이하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는 1인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이었는데 올해 인상됬습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월급·연금, 부동산·예금 등을 정해진 환산율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액수를 말하며, 부채는 감안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합산되는데 근로 소득은 108만원을 공제한 뒤 추가로 30%가 공제되어 계산하면 됩니다. 또 부동산 등 재산은 대도시 기준 1억3500만원, 금융 재산은 2000만원 등이 공제됩니다.
이제 만 65세 이상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원금액
322,000원 (감액 없을 경우)
작년 월 30만7500원에서 올해 인상됐습니다.
기초연금은 전부 지급될 수도 있지만 감액되기도 합니다. 기초연금의 감액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기초연금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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