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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TIP

2023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

by 뷰 일간지 2023. 1. 4.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는 제외)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금을 부과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는 홈택스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직접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국처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은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공제 항목들

 

1. 대중교통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2022년 7~12월 이용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40% → 80% 적용

 

2.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2022년 사용금액이 2021년 대비 5% 초가해 증가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비증가분 합계액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400만원으로 상향

 

4.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인 난임시술비는 기존 20% → 30% 상향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 20% 상향

 

5. 기부금 세액공제 비율

1000만원의 이하의 금액 20%, 1000만 원 초과 금액 35%

 

6.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 12% → 17% 상향조정

(총 급여 5500~7000만 원 이하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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