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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TIP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총정리

by 뷰 일간지 2022. 12. 11.

연말정산 관련 글을 지속적으로 포스팅 중입니다.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은 놓치기 쉬운 기부금 관련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명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형태는 아니고 국가기관과 같은 인증된 단체, 기관에 한한 금액입니다.

 

기부금 종류

정치자금

정당, 정치인, 후원금, 기탁금, 당비 등을 말하며 본인지출분만 해당됩니다.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됩니다. 10만 원 초과 금액은 15%(3000만 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 공제됩니다. 

 

법정기부금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방헌금, 위문품금

- 국립대학교, 국립대병원, 과학기술원 등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

- 대한적십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납부한 돈

-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지역에 보낸 후원금, 구호물품, 봉사활동 포함

 

지정기부금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사회복지, 문화 등 공익단체나 종교단체에 지출한 돈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

우리 사주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조합에 지출한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 조합의 경우에는 1천만 원이하는 20%,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까지 공제됩니다.

 

공제대상 한도 및 부양가족 기부금 적용 여부

아무리 많은 금액을 기부한다고 하여도 모든 돈에 대해 세액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대상 한도

-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의 100%

- 지정(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의 30%

- 지정(종교단체) : 근로소득의 10%

 

부양가족 기부금 적용

기부금 종류 본인 배우자(소득요건 충족) 부양가족(소득요건 충족)
공제대상
정치자금 O X X
우리사주조합 O X X
법정 O O O
지정 O O O

 

법정기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부금 같은 경우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 챙겨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이해하려면 산출세액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저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약간 헷갈리기 때문에 반복해서 공부하고 있고, 다음과 같이 연말정산 세액산출 절차를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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