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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신청]으로 고정금리 갈아타세요~! 자격 확인 하기

by 뷰 일간지 2022. 11. 1.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변동금리로 힘들어하는 주택담보대출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몇달전부터 기존대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대환대출을 하는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더 확대시켜준다고 하니 기존 주담대 신청자들은 이번기회에 안심전환대출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심전환대출 고정금리 신청 자격

 

안심전환대출 신청

안심전환대출이란 금융권에서 받은 기존 대출이 변동금리·준고정(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장기 고정형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

단일채무자와 다중채무자로 나뉠수있으며, 주택담보대출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첫번째 주택담보대출이 6대은행인지 아닌지에 따라 신청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6대 은행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은행을 말합니다. 여신전문회사의 주담대는 대환이 가능하나 대부업 대출은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하며,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국내 거소함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아래의 대출을 상환하려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만기 5년 미만 대출
2. 금리 변동주기가 있는 대출
3. 일정 기간 동안 고정금리,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변동금리인 혼합형 대출

 

여기서 말하는 고정금리는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대출을 말합니다.

 

주담대를 받은 담보물, 본건 외 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입니다. 또한 주택 소유자 구성이 본인 혹은 배우자, 공동명의가 아닌 제3자인 경우 안심전환대출 취급 불가합니다.

 

주택가격 요건은 시가 6억원이하로 확대, 대출한도도 3억 6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은행권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8%로 변동금리를 권한다고 하니 대상요건이 맞으시는 분들은 이번 '안심전환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안심전환대출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기본 3.80 3.90 3.95 4.00
청년층 3.70 3.80 3.85 3.90

* 청년 기준: 소득 6천만원 이하 & 만 39세 이하

 

기존 대출의 잔액내 최대 3억6천만원(100만원 단위 절상)까지 취급 가능하고, LTV 70% 및 DTI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환방식은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방식 중 택하시면 됩니다.

 

안심전환대출 세부 자격요건

연소득이 부부합산(미혼은 단독) 1억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 산정방식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최근 1년 소득을 증빙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국민연금 납입금액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추정)으로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 대상여부, 자격요건, 소득, 국적유무 등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심대출전환 신청자격 간편하게 조회하기]

 

기존 대출이 6대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고, 기존 대출이 그 외 은행 및 2금융권 대출인 경우 공사 홈페이지(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App에서 신청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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