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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TIP

금투세 시행 윤정부가 숨기는 놀라운 비밀

by 뷰 일간지 2022. 11. 23.

최근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의 논란입니다. 왜 정부는 금투세를 고집하는 것일까요?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이득일까요? 손해일까요? 오늘은 금융투자 세금에 대한 진실과 숨겨진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진실

금투세란

주식과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유예와 원천징수

내년 2023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식, 채권, 펀드, 주가연계 증권 등에 개인이 투자해서 생긴 수익에 세금을 내는 것이 금융투자 소득세입니다. 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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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소득세 진실

윤정부에서 말하는 금투사 도입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가 전제조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권거래세는 말 그대로 주식을 팔 때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즉, 동학 개미들인 개인투자자들에게 너무나도 불리한 세금이지요. 국내 증권거래세의 대부분이 개미인 개인투자자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윤정부가 말하는 금투 세가 도입되면 현재 증권거래세가 0.15%까지 낮춰지지만, 이것을 0.20% 소폭만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담은 개미의 몫이지요.

 

또 하나는 바로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완화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양도하면서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바로 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낸 대주주는 전체 개인투자자 914만 명 중 0.07%에 불과합니다. 자산이 100억 원 초과인 투자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결국 부자 감세 조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냥 개인 투자자들의 금투세를 걷으면서 주식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조건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개미투자자들에게는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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