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에 한해 기한 후 신청을 받습니다. 국세청에서 관련 대상자인 22만 가구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안내문을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장 주소로 추가로 발송하였다고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한을 놓치면 더는 신청이 안되니 이번 기한 후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들을 심사하여 내년 1월 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12월 1일부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경우
손택스를 통해 ‘큐알(QR) 코드’를 비추면 접속(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연결 후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있는 숫자 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손‧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021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로서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신청대상입니다. 내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인지 여부는 다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구 유형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구 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 장려금 | 4,000만 원 |
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합니다.
재산요건
2021.6.1.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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