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납입금도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처럼 소득공제 항목에 들어간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대부분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아래에서 확인하시지요.
연말정산 청약통장 소득공제 요건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이고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무주택 세대주)
-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조세특례법 87조)
여기서 말하는 '주택마련 저축'은 다음을 말합니다.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근로소득자는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최대 96만 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서를 꼭 회사에다가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 제출 서류- 주택마련 저축 납입증명서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택마련 저축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청약납입 내역이 확인되려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고 무주택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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