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내용 중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1세대 1 주택자의 세부담 경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1 주택자 종부세 개편안
기획재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1세대 1주택의 기존 혜택이 유지되고 다양한 추가 경감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주택수에 따른 세부담의 불합리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기존 혜택
-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 부부 공동명의자 특례 등 기존 1세대 1 주택자 혜택 유지
○ 추가 경감 혜택
1세대 1 주택자 종부세 부담은 다주택자에 비해 낮습니다. 당연한 소리입니다!!
- 세율 인하 : 0.6 ~3.0% → 0.5 ~ 2.7%
- 기본공제금액 인상 11억 원 → 12억 원
- 1세대 1 주택자 주택 수 제외 :일시적 2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하여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
- 납부유예 도입: 고령·장기보유 1세대 1 주택자에 대해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유예
○ 종부세 계산 예시
- A아파트 84㎡사례로 종부세
구 분 | 1세대 1주택 | 다 주택자 | |
단독 명의 | 부부 공동명의* | ||
종부세(농특세 포함) | 367만원 | 210만원 | 1,054만원 |
다주택자 대비 감소율 | 35% | 20% |
* 부부 공동명의는 인별 과세방식과 1세대 1주택자 과세방식 중 선택 가능 → 인별 과세방식 선택 시 소유 지분에 따라 각 105만 원씩 총 210만 원 종부세 부담
○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2022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인하했습니다.
내년 이후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내년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 동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60~100%의 범위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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