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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배당소득

by 뷰 일간지 2022. 6. 23.

많은 분들이 근로, 사업소득 외에 부가적인 수입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최근에 ETF나 해외 주식, 펀드 등으로 배당소득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배당소득도 종합소득의 과세대상이므로 오늘은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소득

주식 및 출자금에 대한 이익이나 잉여금을 분배받아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포괄적인 유형별로 배당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구 분 범 위
일반 배당 내국법인, 외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의제 배당 ① 감사·퇴사·탈퇴·해산·합병·분할로 의한 의제 배당
②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의제배당
인정 배당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득
(펀드)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 :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기구
간주 배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
출자공동사업자의 수익분배금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되는 금액
기타 유사한 소득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인분배의 성격이 있는 금액
파생금융상품의 배당 위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되어 발생하는 이익

 

 

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100% 과세표준이 됩니다. 배당소득금액은 아래의 산술처럼 표현될수 있습니다.

배당소득금액 =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 배당가산액 - 사업소득의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보면 배당소득이 2가지로 나뉘어있습니다. 바로 [배당 가산액 Gross-up 대상 배당소득]과 [ Gross-up 외의 배당소득]입니다.

배당소득 종합소득 과세

이자소득과 합쳐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상이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분리 과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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