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건강보험료가 개편합니다. 2018년 1단 계고 올해 2단계 개편이라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보험료 인상 부분인데요~ 2022년부터 달라지는 건보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건강보험료 개편
피부양자 자격요건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 재산 등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가족중에 대표자 한분이 건강보험료 자격을 획득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게 됩니다.
피부양자는 19세이하 또는 60세 이상(남)과 19세 이하 또는 50세 이상(여성), 부양의무자,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자,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자를 말합니다. 즉, 근로 능력이 없어서 부양능력이 있는 피보험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조건보다 많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소득기준 변경
종합과세소득 기준이 2000만원이하 (기존 3,400만 원 이하)로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산기준 변경
과세표준이 3억 6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 가격의 60%)
과세표준 3억 6천만원 ~ 9억 원, 소득이 1,000만 원 이하 (합산 소득으로 이자, 배당, 연금, 사업, 근로, 기타 소득 등)
만약에 사업자등록을 하신 개인사업자라면 '기본공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이 1원이상인경우 자격이 상실됩니다. 개인은 사업소득 합계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500만 원 이하로 소득이 잡혀야 피부양자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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