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및 3분기 부동산 정상화 방안이 21일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양도세, 취득세 개편과 재산세 하양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정부는 '22년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근본적인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종부세를 부담하는 데 있어서 다각적인 개편을 이야기했는데요. 일시적 또는 한시적으로 주택을 소유했을 때는 요건 충족 시 해당 주택을 제외해 줬습니다.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 제외 요건
구 분 | 적 용 요 건 |
일시적 2주택 |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
상속 주택 | - 저가주택,소액지분은 기간 제한없이 주택수가 제외 수도권 공시지가6억원, 비수도권 공시지가 3억원이하 지분은 40%이하 - 5년간 주택 수 제외 |
지방 저가주택 | 1세대 2주택자+공시가격 3억원이하 + 소재지요건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확대
예전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소득과 주택 가격이 충족해야 취득세가 감면되었습니다. 현행은 연소득, 주택가격이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확대
1 주택 보유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던 '우대형 주택연금'을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우대사항은 월지급금 최대 20%를 우대합니다. 또한 주택 가격의 1.5%를 초기 보증납부료로 납부하게 되는데, 3년 이내 주택연금을 해지하면 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개선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기준
- 주택 가액 요건 2억 원 미만 주택
- 1 주택자+기초연금 수급자
- 부부 1인 만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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