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근로, 사업소득 외에 부가적인 수입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최근에 ETF나 해외 주식, 펀드 등으로 배당소득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배당소득도 종합소득의 과세대상이므로 오늘은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소득
주식 및 출자금에 대한 이익이나 잉여금을 분배받아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포괄적인 유형별로 배당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구 분 | 범 위 |
일반 배당 | 내국법인, 외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의제 배당 | ① 감사·퇴사·탈퇴·해산·합병·분할로 의한 의제 배당 ②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의제배당 |
인정 배당 |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득 (펀드)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 :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기구
|
간주 배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 |
출자공동사업자의 수익분배금 |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되는 금액 |
기타 유사한 소득 |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인분배의 성격이 있는 금액 |
파생금융상품의 배당 | 위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되어 발생하는 이익 |
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100% 과세표준이 됩니다. 배당소득금액은 아래의 산술처럼 표현될수 있습니다.
배당소득금액 =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 배당가산액 - 사업소득의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보면 배당소득이 2가지로 나뉘어있습니다. 바로 [배당 가산액 Gross-up 대상 배당소득]과 [ Gross-up 외의 배당소득]입니다.
배당소득 종합소득 과세
이자소득과 합쳐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상이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분리 과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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