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고속도로를 통행하면서 출퇴근을 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래서 '한국 도로공사'에서는 평일 출퇴근 시간에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유용한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퇴근 고속도로 통행요금 할인
- 적용구간
: 한국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중 진출입 요금소간 거리를 기준으로 20㎞ 미만의 구간
- 대상 차량
: 1~3종(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 하이패스 및 하이패스 기능이 포함된 전자적인 지불수단으로 수납한 차량
- 적용시간(할인율)
-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및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50%를 할인
-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20%를 할인
※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출구 요금소 통과시각 기준
적용구간은 '민자도로'는 아니고 '한국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만 해당이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한 출구 요금소를 통과할 때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차 심야할인
- 적용구간
: 고속도로 전 구간 (민자고속도로 포함)
- 적용기간
: 2000. 1. 10
(1~3종 사업용화물차는 2016년 7월 6일부터 시행)
- 대상 차량
: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
* 1-3종 차량은 사업용 화물차 식별을 위한 화물차 전용 단말기 이용차량 한정
- 적용시간
: 폐쇄식(21:00~06:00), 개방식(23:00~05:00)
※ 명절 적용
- 할인율
할인시간 이용비율 | 100~70%이상 | 70%미만~20%이상 | 20%미만 |
할인율(%) | 50 | 30 | 0 |
* 계산법 : 할인시간대 통행시간 ÷ 전체 고속도로 이용시간
* 개방식 TG는 통과시각 기준 50% 할인
경형자동차 할인
- 대상차량
: 경형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 할인율
: 고속도로 통행료의 50%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추석·설 같은 대한민국 대표 명절 때는 통행료가 면제되고 전기·수소 자동차도 할인을 2022년까지 통행료 50% 할인한다고 합니다. 전기·수소자동차의 할인은 몇 년 더 연장한다고 하니 곧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출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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