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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관련 NEWS

2022 실업급여 자격확인, 지급액 모의계산하기

by 뷰 일간지 2022. 11. 21.

정부가 대대적으로 모든 근로자들이 고용 보장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특수형태 근로자들도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들이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아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022년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 수급자의 자격과 금액을 모의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자격확인 모의계산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제도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를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내가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한 확인을 위해,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초단위 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 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본인의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6,000원
  • 실업급여 하한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실업급여 모의 계산하기

미리 알아보는 나의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해보기

 

실제 지급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용, 일용 근로자 뿐만아니라 특수형태근로자까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하는 부분은 바로 '퇴직사유' 여야 합니다. 내용이 조금 길 수 있지만 아래 요건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퍼왔습니다.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채용할 때 제시된 근로조건이 채용 후 달라진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제시받았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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