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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_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by 뷰 일간지 2022. 11. 6.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건보료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무슨 환급금인지 의아해하실 텐데요. 사업장 입사·퇴사 신고가 늦거나 가입자의 재산 변동 신고, 사업장의 폐업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환급금들이 있으니 본인의 환급금을 꼭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전화나 우편으로 환급금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굳이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게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들어가셔서 환급금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단 홈페이지 메인에 바로 '환급금 조회/신청'메뉴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신청 화면

 

2020년 1인당 평균 135만원을 환급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해 볼까요?

 

 

여러분은 환급금이 나오시나요? 저는 0원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분들이 환급금을 무려 135만 원이나 받은 걸까요? 여기서 너무 궁금해집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액 상한액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1년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등 제외) 중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1년 간 본인 일부 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전급여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연간(1월 1일~12월 31일) 같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진료를 받은 사람은 최고 상한액의 본인부담액만 납부하고 요양기관이 그 초과액을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입니다.

 

사후환급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본인부담 총액이 상한액을 넘게 진료비를 납부하였으면, 공단이 그 초과액을 확인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본인이 병원에서 납부한 금액과 소득 분위의 상한액의 차액을 공단에서 환급받게 됩니다. 본인부담금에는 비급 여액, 지원을 받거나 면제한 금액 등은 제외됩니다.

 

소득분위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을 통해서 로그인하시면 누구나 쉽게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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