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제도 혜택, 신청 방법, 비급여 해당 되려나?
병원에서 암, 희귀 질환 등과 같은 중증질환을 받으신 분들은 병원비가 심히 걱정이 되실 텐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러한 분들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산정특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럼 산정특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정특례 제도 진료비 본인부담이 큰 희귀질환, 중증질환, 난치질환 등 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라고 합니다. 적용범위 및 혜택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고가의료장비(CT, MRI, PET) 사용 및 약국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암, 중증화상), 100분의 10(희귀 난치성 질환)을 본인 일부 부담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100분의 100 전액 본..
2022.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