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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과 금리 한번에 알아보기!

by 뷰 일간지 2023. 12. 28.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금리

 

2024년부터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으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아래 간편하게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2024년 1월 시행하며 2023년 출산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입니다.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2022년 12월 출산한 가구도 2년이내 출산한 가구에 해당되는데 2023년 이전에 출산 했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민원이 많을 듯하여 어떻게 유예가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혼 부부 또는 미혼 출산 가구 (미혼모, 미혼부)도 가능합니다.

또한,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 대환대출도 지원합니다.

 

1.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대상 :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

 

대상 주택 :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 100㎡)

 

대출 한도 :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2년) 5회 연장 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이 유지

 

대출 금리 : 1.1~3.0%

 

2.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자금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자산 : 순자산 4억6900만원(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이하

 

대상주택: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소득에 따른 금리 : 1.6~3.3%로 5년간 지원


추가 출산을 하면 1명당 0.2%포인트의 우대금리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15년

(자녀가 1명이라면 1.6~3.3%, 3자녀 이상이면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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