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관련 NEWS

[예술인 복지재단] 2022년 11월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기간

by 뷰 일간지 2022. 10. 30.

 

코로나와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해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자를 받습니다. 올해만 해도 여러 번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해주었는데요. 11월에 신청기간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출

 

1. 신청접수 기간

- 온라인 접수 : 2022.11.01.(화) 09:00 ∼ 11.10.(목) 18:00까지

 

2. 신청방법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홈페이지(www.artloan.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만 가능

 

※ 공지사항 확인 후 대출 종류별 준비서류, 자격조건 등을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평가사에 본인의 정보 제공을 차단하신 경우 대출신청 접수가 불가합니다


3. 승인자 발표 예정일

- 11.16.(수)

※ 심사일정 변경에 따라 승인자 발표일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대폰에 따라 승인 문자 미수신 가능성도 있사오니 마이페이지(바로가기)에서 본인이 필히 승인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약정 체결

- 승인자 발표일로부터 지정일 이내 (지정일은 별도 공지 예정)

※ 대상자 선정 미확인으로 인한 승인 취소는 본인 책임이오니 유의하시고 반드시 발표 기간 내 공지사항 및 마이페이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 대출금 지급일

- 2022.11.30.(수)

 

6. 상환 거치 기간

-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중 선택 가능합니다

- 대상 상품 :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 코로나19 특별융자 (한시적 운용)의 경우 비거치 , 1년 거치 , 2년 거치 선택 가능합니다.

 

7. 이자

- 이자는 연 2.0%이며 금리는 분기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는

 3%이며 기본 대출금리(2.0%)에 더해서 부과됩니다.



문의) 융자전담콜센터 02-3668-0238~9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QnA

 

창작준비금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중복 시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은 후 상환방법과 기간은 재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이상 변경이 불가합니다.

 

대출 조기상환은 가능하고,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