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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TIP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및 절세 팁

by 뷰 일간지 2022. 11. 5.

국세청이 더 편리하고 간편한 서비스로 연말정산을 하도록 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제13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많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자료를 빠르게 수집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 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위해서는 몇가지 절차가 필요한데요. 회사가 근로자를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도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대해 최초 1회 동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세청은 근로자가 동의한 자료에 대해서만 회사에 제공합니다.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 22.’ 22. 10. 27.부터 ’ 22. 11. 30. 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2. 근로자는 ’ 22. 12. 1.부터 ’ 23. 1. 19. 까지 홈택스(손 택스)에서 일괄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3.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압축파일 형식으로 ’ 23. 1. 21.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10월 이후 사용 예정 금액을 입력하여 소득공제 금액을 예상이 가능하며 예상 절감 세액을 자동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더보기

(절세 사례)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활용한 예상 절감 세액 비교

- 근로자인 남편과 아내는 맞벌이 부부로 모친 (신용카드 1,000만 원 사용)을 부양 중임

(남편 총급여총 급여 7,500만 원・신용카드 3,000만 원, 아내 총 급여 5,000만 원・신용카드 1,500만 원)

 

- 남편이 모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시 소득공제액은 169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증가 (세액 5만 원 감소)

- 아내가 모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시 소득공제액은 38만 원에서 188만 원으로 증가 (세액 9만 원 감소)

 

⇒ 미리보기 서비스에 입력해본 결과, 아내가 모친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기납부세액 예상액과 부양가족,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올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2030 청년 근로자 맞춤형 안내 도입

특히나 이번 서비스는 2030 청년 근로자가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를 도입하였으며 향후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청년 맞춤 안내 서비스

○ 2030 청년이 빠뜨리기 쉬운 6개 항목

①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③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④월세액 세액공제, ⑤교육비 세액공제, ⑥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맞춤형 안내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공제요건, 세제 혜택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손 택스 스마트폰 알림(10. 31.)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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