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물론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본적인 자료가 수집돼 편리하게 세금 산출이 가능한데요.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적공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미리 신청하셔야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의 인적공제는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인적공제의 요건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십니다. 연말정산의 기초적인 부분이고 잘못하면 과다공제의 요건이 될 수 있으니 개념을 확실히 잡으셔야 합니다.
인적공제란 부양가족 1인당 일정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고 부양가족 명수에 따라 공제혜택의 폭이 커지게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과 요건
배우자공제, 직계존속 공제, 직계비속 공제, 형제자매로 나뉩니다.
구분 | 공제대상 | 공제금액 | 요건 | |
연령 | 소득 | |||
본인 공제 | 본인 | 1인당 150만원 |
X | X |
배우자 공제 | 배우자 | X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
|
부양가족 공제 | 직계존속 | 60세이상 | ||
직계비속과 입양자 | 20세 이하 | |||
형제자매 | 60세이상 20세 이하 |
|||
기초생활 수급자 | X | |||
위탁아동 | 18세 미만 |
여기서 직계존속은 부모님과 조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의미합니다. 무조건이 아니라 여기에도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공제를 받을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동거를 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학업, 취업, 요양 등으로 일시 퇴거하거나 직계존속의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경우는 인정됩니다.
또한 놓치기 쉬운것은 형제자매들이 연말정산할 때는 부모님을 중복해서 연말정산 기본공제로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중복공제로 인식되어 나중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이 일용직으로 일한다면 소득금액에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고 무조건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 공제 대상과 요건
구분 | 요건 | 공제금액 |
경로우대 |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이상 | 1인당 연100만원 |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1인당 연200만원 |
부녀자 |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총급여 4000만원)를 기준 1)배우자가 있는 여성 2)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
연 50만원 |
한부모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자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된경우 한부모 공제만 적용) |
1인당 연100만원 |
추가 공제는 기본공제와 더불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여기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꿀팁이 있습니다. 아래내용과 같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이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유리합니다.
보험료,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분만 가능합니다.
[세금관련 TIP]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및 절세 팁
[세금관련 TIP] - 연말정산 미리보기 관련 궁금증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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