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가구수에 따라 최대 145만 원가량의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생계와 소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금을 받으시는 분은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이며 법정 차상위계층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 가능한 분들입니다.
정부에서 파악하기로는 약 227만 가구로 예상되는데요. 다른 지원금처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락이 갑니다.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방문 수령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현금으로 많이 지급됐지만 이번 지원금은 선불형 카드 또는 카드형 지역 회폐로 지원됩니다. 유흥이나 향락, 사행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제한 및 사후관리가 용이한 카드 형태로 지원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지원금은 어떻게 될까요?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에 따라 선불형 카드 형태로 차등 지급됩니다.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액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의료 | 400,000 | 650,000 | 830,000 | 1,000,000 | 1,160,000 | 1,310,000 | 1,450,000 |
보장시설 | 1인 200,000 | ||||||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 300,000 | 490,000 | 620,000 | 750,000 | 870,000 | 980,000 | 1,090,000 |
지원금을 받으시면 이번 연도 말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합니다.
6월 24일은 부산, 대구, 세종 등 지역에서 지급을 시작하고 27일은 서울, 대전, 울산, 제주에서 지급을 시작하고 나머지 지역은 6월 말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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